PRECEDENT · 2012다9786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 2014-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978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침해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민법 제214조 /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186조, 제741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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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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