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9786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 2014.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978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침해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민법 제214조 /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186조, 제741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1조 · 성년후견종료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2조 · 한정후견개시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86조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14조 ·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조 · 성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 명의신탁약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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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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