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침해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민법 제214조 /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186조,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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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1조
민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2조
민법 제18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86조
민법 제2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14조
민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조
민법 제7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41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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