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6763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예비적죄명:제3자뇌물수수)

대법원 · 2014.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67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2]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경제적 관점)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2항 / [2] 형법 제35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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