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4.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384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약사법 제1조, 제51조, 제52조, 제71조 등이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부여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소비자기본법 제1조, 제46조, 제49조, 제50조 등이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에 대한 위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게 부여한 것인지 여부(적극)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구 약사법 제1조, 제51조, 제52조, 제71조, 소비자기본법 제1조, 제46조, 제49조, 제50조 등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한정 적극)
[4]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사용한 영·유아와 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Talc)에 석면이 함유된 것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약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조, 제52조, 제71조 / [2] 소비자기본법 제1조, 제46조, 제49조, 제50조 / [3] 민법 제750조, 제751조, 구 약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조, 제52조, 제71조, 소비자기본법 제1조, 제46조, 제49조, 제50조 / [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1조, 구 약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조, 제52조, 제71조, 소비자기본법 제1조, 제46조, 제49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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