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 2014.10.30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51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정비사업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조합장 등 임원 선임의 결의가 부결된 경우, 이 때문에 창립총회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2]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처분 시’라는 의미
[3]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 인가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후 ‘동의철회서’를 제출하였는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 이들을 ‘동의자 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12. 4. 13. 국토해양부령 제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서는 조합의 설립인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서 조합정관, 조합원 명부, 조합설립동의서,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7호에서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임원·대의원으로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을 반드시 창립총회에서 선임할 필요는 없으므로, 창립총회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 선임의 결의가 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창립총회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여기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관하여 판결 시가 아니라 처분 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관한 증명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제4항은 ‘토지 등 소유자는 법 제17조 제1항 전단 및 제12조의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이라 하더라도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후에 ‘동의철회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에도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이들은 여전히 ‘동의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12. 4. 13. 국토해양부령 제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 / [2]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2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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