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제3자의 소송참가
행정소송법
조문 본문
제16조(제3자의 소송참가)
①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②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제3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행정소송
"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인용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7조 사건의 특정
"②반심판청구ㆍ독립당사자참가신청 또는 「행정소송법」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새로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여"
인용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39조 사건번호가 별도로 부여되지 않는 참가신청서
"송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서, 「민사조정법」 제16조에 따른 조정참가신청서 또는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ㆍ제17조 제1항에 따른 각 참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접수사무관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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