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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

행정소송법
law_id:001218
article_no:17
위계:행정소송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7

조문 본문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
①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및 당해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행정소송법
제11조 선결문제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25조, 제26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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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행정소송법
제38조 준용규정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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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행정소송법
제44조 준용규정
"①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2조 및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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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직자윤리법
제19조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당인의 취업제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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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39조 사건번호가 별도로 부여되지 않는 참가신청서
"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서, 「민사조정법」 제16조에 따른 조정참가신청서 또는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ㆍ제17조 제1항에 따른 각 참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접수사무관등은 문건입력 및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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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7조 시·도지사의 소송지도
"③ 시·도지사는 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50조의2에 따라 시·군·구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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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9조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송참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5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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