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
행정소송법
조문 본문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
①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및 당해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행정소송법
제11조 선결문제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25조, 제26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행정소송법
제38조 준용규정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
준용
행정소송법
제44조 준용규정
"①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2조 및 제33조"
인용
공직자윤리법
제19조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당인의 취업제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인용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39조 사건번호가 별도로 부여되지 않는 참가신청서
"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서, 「민사조정법」 제16조에 따른 조정참가신청서 또는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ㆍ제17조 제1항에 따른 각 참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접수사무관등은 문건입력 및 당사"
인용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7조 시·도지사의 소송지도
"③ 시·도지사는 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50조의2에 따라 시·군·구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인용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9조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송참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5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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