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부지급등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4-08-21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316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초등학교 영양교사로 근무하던 甲이 학교 급식실 내 영양사실에서 시식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뇌출혈로 사망하자 甲의 남편이 공무상요양비와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질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 불승인결정 및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뇌출혈과 사망은 공무로 인한 질병과 사망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초등학교 영양교사로 근무하던 甲이 학교 급식실 내 영양사실에서 배식준비를 마치고 시식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뇌출혈로 사망하자 甲의 남편이 공무상요양비와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질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 불승인결정 및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실제 근무시간은 9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1일 한도 8시간을 1시간 초과한 점, 甲이 발병 약 3개월 전부터 학생들 영양수업, 학부모 공개수업, 동료교사 공개수업을 각 실시하였고 학교급식연구회 부회장으로 연구회에 참석하였으며, 각 수업과 연구회 개최준비를 위해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의 공무로 인한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 사실이 인정되고, 甲에게 뇌출혈의 위험인자인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었더라도 甲이 흡연을 하지 않고 음주도 거의 하지 않은 점, 사망 당시 39세의 젊은 여성인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뇌출혈을 발병하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甲의 뇌출혈과 사망은 공무로 인한 질병과 사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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