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원의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결격사유대한민국국민이임원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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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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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퇴직연금및퇴직수당부지급처분취소
초등학교 교사로 23년간 재직한 甲이 2017. 2. 28. 자로 명예퇴직하였는데, 교육감으로부터 해당 일자에 명예퇴직하는 교사들의 명단 등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해당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작업을 누락하는 바람에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명예퇴직 사실을 간과한 채 약 7년이 지난 뒤 87개월분의 미납 기여금 납부 통지를 했다가 뒤늦게 甲의 명예퇴직 사실을 파악하고 퇴직급여 청구 안내메일을 발송하자, 메일을 받은 甲이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에게 명예퇴직 후 5년이 경과한 후 퇴직급여(퇴직연금 및 퇴직수당)를 청구하여 공무원연금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지급 거부처분을 한 사안이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의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어 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추상적 급여청구권’을 취득하고, 공무원연금법령에서 정한 절차·방법·기준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에 지급 신청을 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결정을 하면 그때 비로소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으로 전환되는 점, 공무원연금법 제88조 제1항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규정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추상적 퇴직연금청구권의 경우 공무원연금법령에서 정한 퇴직연금의 실체적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어 퇴직연금청구권을 취득한 날을 의미하고, 월별 수급권의 경우 ‘매월 연금지급일’을 의미하는 점,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제11조 제1항, 제4항 및 부칙(2000. 12. 30.) 제10조 제2항 제9호에 따르면 甲에게 특별한 급여제한사유가 없다면, 甲은 만 58세가 되는 2028. 7. 15. …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고등학생들의 수학여행 인솔교사로서 세월호에 승선하여 제주도로 가던 중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를 당하여 세월호 안에 있던 학생들을 구조하는 활동을 하다가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한 교사 甲의 어머니에 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순직유족연금 등 지급이 결정되었는데, 甲의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 유족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지방보훈지청장이 순직군경 유족이 아닌 순직공무원 유족으로 결정한 사안에서, 구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 본문은 순직한 일반공무원이 구 공무원연금법상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때에는 비록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아니어도 일정한 경우에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될 여지가 있음을 정하고 있는데, 甲이 사고 당시 인솔교사로서 세월호가 해상에서 침몰하고 경찰공무원 등의 구조를 기대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세월호 안에 있던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구조하다가 사망에 이르러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었고, 甲의 그와 같은 직무수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1] 제2호 2-1 (나)목에 규정된 경찰 공무원의 해난구조 또는 인명구조의 직무수행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甲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17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유족보상금부지급등처분취소
초등학교 영양교사로 근무하던 甲이 학교 급식실 내 영양사실에서 배식준비를 마치고 시식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뇌출혈로 사망하자 甲의 남편이 공무상요양비와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질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 불승인결정 및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실제 근무시간은 9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1일 한도 8시간을 1시간 초과한 점, 甲이 발병 약 3개월 전부터 학생들 영양수업, 학부모 공개수업, 동료교사 공개수업을 각 실시하였고 학교급식연구회 부회장으로 연구회에 참석하였으며, 각 수업과 연구회 개최준비를 위해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의 공무로 인한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 사실이 인정되고, 甲에게 뇌출혈의 위험인자인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었더라도 甲이 흡연을 하지 않고 음주도 거의 하지 않은 점, 사망 당시 39세의 젊은 여성인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뇌출혈을 발병하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甲의 뇌출혈과 사망은 공무로 인한 질병과 사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17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구 병역법 제151조의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이 거부된 사건]
[1]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 또는 소집되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정한 기간 국토방위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현역병 등의 공로를 복무기간 산입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상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입법 목적에 더하여 보충역소집에 따라 복무하게 되는 직역의 다양성, 보충역소집에 따른 구체적인 복무 형태 및 기간의 변화 가능성, 보충역소집에 따른 복무와 현역병 등 복무 사이의 차이점 등을 고려하면,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나 구체적인 기준 등을 법률에 빠짐없이 규정하는 것보다 일정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될 수 있는 보충역소집으로 인한 복무기간을 아무런 기준이나 제한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 보충역소집으로 인한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한다는 원칙을 정하면서 다만 산입 기간의 구체적인 범위만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된다는 원칙을 정하면서, 그 상한만을 다른 대통령령인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재위임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위임받은 사항을 하위법령에 재위임한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가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본문 인용: 001717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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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된 심사 사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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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무원연금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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