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61조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사람이 다시 퇴직한 경우에는 재퇴직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재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되기 전의 금액과 제2항에 따라 다시 정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0조에 따라 장해연금의 등급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등급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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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64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 함께 인용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 조문 인용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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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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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유류분 반환·주식대금 반환
[1]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는같은 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와 공무원의 사망으로 공무원의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하는 제도는 헌법적 기초나 제도적 취지를 달리한다. 그리고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제28조,제29조,제30조,제42조 제3호,제4호,제56조,제57조,제60조,제61조의2의 규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각 급여의 수급권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관하여 할증평가 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지배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고, 이와 같은 회사의 지배권이 정당한 조세부과를 받지 아니하고 낮은 액수의 세금만을 부담한 채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과세를 위한 공정한 평가방법을 두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조항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의 30%를 할증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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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부지급등처분취소
초등학교 영양교사로 근무하던 甲이 학교 급식실 내 영양사실에서 배식준비를 마치고 시식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뇌출혈로 사망하자 甲의 남편이 공무상요양비와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질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 불승인결정 및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실제 근무시간은 9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1일 한도 8시간을 1시간 초과한 점, 甲이 발병 약 3개월 전부터 학생들 영양수업, 학부모 공개수업, 동료교사 공개수업을 각 실시하였고 학교급식연구회 부회장으로 연구회에 참석하였으며, 각 수업과 연구회 개최준비를 위해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의 공무로 인한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 사실이 인정되고, 甲에게 뇌출혈의 위험인자인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었더라도 甲이 흡연을 하지 않고 음주도 거의 하지 않은 점, 사망 당시 39세의 젊은 여성인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뇌출혈을 발병하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甲의 뇌출혈과 사망은 공무로 인한 질병과 사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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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공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리고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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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1] 구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인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 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 공무원의 자살로 인한 사망에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및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 [2] 국회직 공무원 甲이 청원담당 부서를 총괄하면서 새로운 업무에 대한 긴장감과 민원인 응대에 대한 부담감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기존 업무 외 처음으로 시도되는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면서 낯설고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불면증 등을 호소하다가 병가를 신청하여 치료 및 요양을 하였는데 병가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새벽 출근을 앞두고 자살한 사안에서, 甲이 과중한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극심한 스트레스로 기존의 우울증이 재발되거나 악화되었고,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항에 처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甲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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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구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인 ‘공무상 질병’에서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 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 〔2〕 소방공무원 甲이 소방학교에 부임하여 3교대로 근무하면서 불규칙한 근무시간과 초과근무를 요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화재분야 전임교수로 전보되었는데 급격히 증가한 강의시간 배정과 동료에게 교수로서 수업을 진행하는 데 따른 부담감으로 1차 자살 시도 후 병가 중에 다시 자살한 사안에서, 과중한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甲의 우울증이 유발되었고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더욱 악화되었으며, 甲이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甲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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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중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하던 甲이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경찰과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를 받은 후 징계절차가 진행되던 중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자, 甲의 배우자 乙이 ‘甲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사혁신처장에게 순직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장이 乙에게 ‘공무와 甲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을 한 사안이다. 甲이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한 당일, 甲이 사건 내용이나 경위를 인지하기도 전에 ‘성추행 의혹’으로 인터넷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고 교육청과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甲의 출근이 정지되는 등 갑작스럽게 사건이 확대되면서 甲이 별다른 해명의 기회도 없이 성추행범으로 주위의 비난을 받는 상황에 놓이자 급격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된 점, 甲이 경찰에서 내사종결을 하였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직무수행 능력 부족 등을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자 이를 납득하기 어려워 했던 점, 피해 여학생들이 경찰에서 甲에게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교육청에 甲의 학교 복귀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甲에게 직접 사과와 응원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음에도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피해 여학생들에 대한 면담 조사를 실시하여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에 작성된 진술서만을 근거로 甲의 신체접촉 행위가 모두 피해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자 甲이 깊은 좌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의 자살이 죄책감이나 예상되는 징계의 과중함에 대한 두려움 등 비위행위에서 직접 유래했다기보다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 결과 수업지도를 위해 한 행동들이 甲의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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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6건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등 위헌소원
1.법률의 시행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퇴직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수당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보다 적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당해사건에서 퇴직수당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조항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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