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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공무원연금법
law_id:001717
article_no:61
위계:공무원연금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5
인용:2
피인용:3

조문 본문

제61조(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①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사람이 다시 퇴직한 경우에는 재퇴직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재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되기 전의 금액과 제2항에 따라 다시 정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0조에 따라 장해연금의 등급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등급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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