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공무원연금법
조문 본문
제61조(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①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사람이 다시 퇴직한 경우에는 재퇴직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재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되기 전의 금액과 제2항에 따라 다시 정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0조에 따라 장해연금의 등급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등급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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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공무원연금법
대통령령
└─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총리령
└─ 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고시
고시
↳ 고시
공무원보수인상률 고시
고시
↳ 고시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고시
예규
↳ 예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
준용
공무원연금법
§50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인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30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0조에 따라 장해연금의 등급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등급을 적용한 금액으로"
준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준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4조 장해등급의 구분 둥
"제54조(장해등급의 구분 둥) 법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급여를 받을 사람의 장해등급의 구분 및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장해 상태의 정도에 관하여는 각각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3조 시효기산일
"② 제61조제4항에 따라 급여액의 일부의 지급이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된 급여를 받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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