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01.15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38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금품이 외견상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7호, 제17호, 제2항,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7호, 제17호,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4호[현행 제87조 제1호 (나)목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4호[현행 제87조 제1호 (나)목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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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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