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1조의6 및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9.12.31>
③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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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4건
전체 14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조합원이 조합체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잔존 조합원의 개인 재산을 받는 경우, 지분 계산의 법적 성격 /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재산 중 자신의 지분을 다른 조합원에게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의 성질 [2] 탈퇴한 조합원이 탈퇴 당시 지분의 계산으로 얻는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7호, 제2항 제1호가 정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8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어느 조합원이 조합체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일부 조합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마치 합유물의 일부 양도가 있는 것처럼 개별 재산에 관한 합유관계가 종료하므로(민법 제274조 제1항), 지분의 계산은 세법상 탈퇴한 조합원과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다른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에 분산되어 있던 지분을 상호 교환 또는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체가 조합재산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그것이 사업용 재고자산이라면 사업소득이 되며[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43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양도소득이 된다(구 소득세법 제118조). 탈퇴한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존 조합재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 일부 조합재산을 받음으로써 얻는 소득의 성질도 이와 다르지 않으므로,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구성내역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등이 된다. [2]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7호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체가 공동사업을 통하여 얻는 일정한 소득금액은 각 조합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어 조합원들 각자에게 곧바로 귀속되고 개별 조합원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구 소득세법 제87조, 제43조, 제118조) 개별 조합원들이 조합체에서 수익분배를 받는다고 할 수 없으며,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일부 조합재산을 받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소득은 곧바로 탈퇴한 조합원에게 귀속할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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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제19호, 제2항, 제37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의 내용과 문언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제19호 각 목의 기타소득은 어느 것이나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라도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에는 제19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제19호에서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 제공의 대가는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제19호의 소득은 최소한 100분의 80을 정률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제17호의 사례금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이, 제공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19호가 아니라 제17호의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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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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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양도소득)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확인 청구(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 및 과세표준 동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가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그 과세표준, 세율 등을 심리·판단해야 함 ·「소득세법」상 “주택”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기능·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주택으로 볼 수 있음.·다만,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음에도 사실상 주거로 이용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업용 시설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주거에 제공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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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甲을 포함한 8명의 공유자들이 공유한 토지에 甲이 나머지 공유자들에게서 건물 신축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시설 집합건물을 완공한 후 공유자 4인이 甲과 ‘자신들이 지분별로 취득한 개발이익 중 30%를 개발이익 분배 시 공로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위 약정’이라 한다)를 하였는데, 위 건물에 대한 분할 청구 소송에서 건물을 현물로 분할한다는 판결이 선고되는 한편, 甲이 위 약정에 따른 공로보상금 일부를 지급받자, 관할 세무서장이 甲의 위 공로보상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고 공로보상금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뒤 甲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이다. 위 약정은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에 따라 甲이 수행한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대가의 지급약정이 아닌 위 토지 관련 건축 개발사업의 성과에 따른 일종의 성공보상금 약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위임계약 내용에 甲이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위임계약 자체만으로 甲의 구체적인 용역제공 내용이 특정되지 않을뿐더러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내용인 甲이 전체 공유자들을 대신하여 건물 신축을 위한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법적 분쟁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용역의 제공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임사무 처리의 대가라면 전체 공유자들이 甲에게 공로보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공로보상금 지급의무자는 전체 공유자들 중 4인뿐인 점, 공로보상금의 액수가 甲이 제공한 용역의 객관적 가치에 비하여 지나칠 정도로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공로보상금은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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