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24361
판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대법원 · 2014.03.13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2436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자동차 양수인이 자동차를 인도받고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이 자동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乙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후 丙이 甲의 대출금을 갚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자 丙을 상대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 사안에서, 乙 은행이 담보권자로서 甲에게서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丙에게 위 자동차를 양도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甲과 丙 사이에 자동차에 관한 양도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甲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2]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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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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