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5499
판례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 2014.02.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54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및 위 조항 단서의 해석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제154조 제4호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1조 ·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2조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5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4조 · 사고발생 시의 조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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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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