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8619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 2014.02.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86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부위가 위 조항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현행 제14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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