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후2484 판례

등록무효(상)

대법원 · 2014.02.27 · 선고 · 사건번호 2013후24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선사용표장 “”의 사용자인 甲 외국 회사가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 “”가 선사용표장 등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청구 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에서, 乙은 선사용표장을 모방하여 선사용표장에 축적된 양질의 이미지나 선사용표장이 갖는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선사용표장의 사용자인 甲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상품들을 그 지정상품들 중 일부로 포함하여 등록상표를 출원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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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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