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후1051
판례
등록무효(상)
대법원 · 2014.09.04 · 선고 · 사건번호 2014후10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선사용상표·서비스표 "", "", ""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선사용상표·서비스표를 모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서비스표를 출원·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등록서비스표에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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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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