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10531
판례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대법원 · 2014.10.06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105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채무를 다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다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제소를 한 경우,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판단의 기준 시기(=계약해제 시)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5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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