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마969
판례
부동산임의경매
대법원 · 2014.09.02 · 자 · 사건번호 2014마9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에서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공유자가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절차가 진행된 경우, 재매각절차에서 위 공유자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가 누락된 것이 위법하다거나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에서 정한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 제140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법 제121조 ·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38조 · 재매각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39조 · 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40조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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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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