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에서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공유자가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절차가 진행된 경우, 재매각절차에서 위 공유자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가 누락된 것이 위법하다거나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에서 정한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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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121조
민사집행법 제1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138조
민사집행법 제1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139조
민사집행법 제1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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