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의 의미 / 같은 호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용상품을 ‘홍삼정(홍삼을 원료로 하여 용매로써 추출하여 제조한 제품)’으로 하는 확인대상표장 ""이 지정상품을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홍삼, 가공된 홍삼, 홍삼가공식품’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상표와의 동일·유사 여부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 [2]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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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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