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외국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등록 결정일을 기준으로 볼 때 ‘메이크업 화장품, 모발염색제, 바디로션, 미용비누’ 등 각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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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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