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11336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 2014.09.25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1133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어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 등 비법인사단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276조 제1항, 제404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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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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