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8933 판례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대법원 · 2014.09.04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89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이 정한 순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 요구되는 인과관계의 내용 및 증명의 정도

[2] 해병대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한 甲이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보수교육을 받던 중 담관암종 진단을 받고 의병 전역 후 항암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자 유족 乙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보훈지청장이 乙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및 유족 비해당결정을 한 사안에서, 교육훈련에서의 치료, 스트레스, 치료기회 상실 등으로 위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상병의 악화와 망인의 군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 / [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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