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의미 [2]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신탁된 토지 상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토지가액의 증가로 나타나는 개발이익의 귀속 주체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수탁자) [3]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 관하여 정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규정 취지
본문
관련 법령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구 신탁법(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현행 제27조 참조) /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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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신탁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19조
신탁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27조
신탁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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