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2164
판례
공유수면점용등
대법원 · 2014.09.04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21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본문
관련 법령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제4항, 행정소송법 제12조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제4항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연결
관련 근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권리자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2조 ·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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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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