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6404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 2014.09.04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64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회사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을 처분할 당시 이미 영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하고 있었던 경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영업의 중단’의 의미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및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 [2] 민법 제2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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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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