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실제로 적립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분양 전환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분양 전환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관리주체로서 분양 세대에게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적립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실제로 적립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인계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임대주택법(2000.1.12. 법률 제6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현행 제31조 참조) / [2] 구 임대주택법(2000.1.12. 법률 제6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현행 제31조 참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현행 주택법 제5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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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17조
주택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2조
주택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3조
주택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31조
주택법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33조
주택법 제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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