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16150 판례

특별수선충당금

대법원 · 2014.09.04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1615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실제로 적립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분양 전환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분양 전환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관리주체로서 분양 세대에게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적립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실제로 적립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인계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임대주택법(2000. 1. 12. 법률 제6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현행 제31조 참조) / [2] 구 임대주택법(2000. 1. 12. 법률 제6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현행 제31조 참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현행 주택법 제51조 참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