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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74조 ·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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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
1.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3.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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