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상법
조문 본문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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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인용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인용
상법
§374의2 1항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②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인용
상법
제374조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74조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
cites
상법
제374조의3 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① 제3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
준용
상법
제375조 사후설립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374조를 준용한다."
준용
상법
제530조 준용규정
"②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
준용
상법
제530조의11 준용규정
"②제374조제2항, 제439조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인용
상법
제576조 유한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특별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
"① 유한회사가 제37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려면 제585조에 따른 총회의"
위임
상법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를 소집하거나, 제363조, 제364조, 제571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23. 제374조제2항, 제530조제2항 또는 제53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 영업 등의 양도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법」 제374조(영업양도ㆍ양수ㆍ임대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게"
cites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1조 영업양도 등에 관한 특례
"②제1항의 경우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제2항 및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
cites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11 간이영업양도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상법」제374조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영업을 양도"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1. 「상법」 제360조의2ㆍ제360조의15ㆍ제374조ㆍ제522조ㆍ제527조의2ㆍ제527조의3ㆍ제530조의2에 따른 결정이 있"
준용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⑥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상법」 제374조에 따른 영업양도ㆍ양수를 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인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재편의 방식 등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등 주식의 교환ㆍ이전ㆍ취득ㆍ소유
4. 「상법」 제374조에 따른 영업양도ㆍ양수ㆍ임대 등 또는 같은 법 제374조의3에 따른 간이"
인용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6조 공시신고 사항
"제3편제4장제2절제2관 및 제3관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결정이 있은 때
라.
「상법」 제374조,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 제530조의2, 제530"
인용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주요경영사항
"법」
제3편제4장제2절제2관 또는 제3관에 따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결정이 있은 때
(5)
「상법」 제374조·제522조·제530조의2, 제530조의12
및 법 시행령 제171조제"
인용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3.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가. 「상법」 제374조에 따른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에 관한 결정, 같은 법 제522조에"
인용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2조 사업구조의 변경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등 주식의 교환ㆍ이전ㆍ취득ㆍ소유4. 「상법」 제374조에 따른 영업양도ㆍ양수ㆍ임대 등 또는 같은 법 제374조의3에 따른 간이"
준용
보험업법
제114조의4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이 경우 주식의 매수기간 및 매수가액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은행법
제33조의3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이 경우 주식의 매수기간 및 매수가액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ㆍ제360조의9ㆍ제360조의16ㆍ제374조ㆍ제522조ㆍ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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