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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상법
law_id:001702
article_no:374
위계: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20

조문 본문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14.5.20>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상법
제374조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74조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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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상법
제374조의3 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① 제3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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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375조 사후설립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37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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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530조 준용규정
"②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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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530조의11 준용규정
"②제374조제2항, 제439조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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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법
제576조 유한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특별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
"① 유한회사가 제37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려면 제585조에 따른 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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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상법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를 소집하거나, 제363조, 제364조, 제571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23. 제374조제2항, 제530조제2항 또는 제53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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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 영업 등의 양도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법」 제374조(영업양도ㆍ양수ㆍ임대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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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1조 영업양도 등에 관한 특례
"②제1항의 경우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제2항 및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
← incoming제261조
cites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11 간이영업양도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상법」제374조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영업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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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1. 「상법」 제360조의2ㆍ제360조의15ㆍ제374조ㆍ제522조ㆍ제527조의2ㆍ제527조의3ㆍ제530조의2에 따른 결정이 있"
← incoming제34조
준용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⑥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상법」 제374조에 따른 영업양도ㆍ양수를 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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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재편의 방식 등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등 주식의 교환ㆍ이전ㆍ취득ㆍ소유 4. 「상법」 제374조에 따른 영업양도ㆍ양수ㆍ임대 등 또는 같은 법 제374조의3에 따른 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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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6조 공시신고 사항
"제3편제4장제2절제2관 및 제3관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결정이 있은 때 라. 「상법」 제374조,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 제530조의2, 제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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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주요경영사항
"법」 제3편제4장제2절제2관 또는 제3관에 따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결정이 있은 때 (5) 「상법」 제374조·제522조·제530조의2, 제530조의12 및 법 시행령 제171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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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3.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가. 「상법」 제374조에 따른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에 관한 결정, 같은 법 제52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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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2조 사업구조의 변경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등 주식의 교환ㆍ이전ㆍ취득ㆍ소유4. 「상법」 제374조에 따른 영업양도ㆍ양수ㆍ임대 등 또는 같은 법 제374조의3에 따른 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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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보험업법
제114조의4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이 경우 주식의 매수기간 및 매수가액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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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은행법
제33조의3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이 경우 주식의 매수기간 및 매수가액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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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ㆍ제360조의9ㆍ제360조의16ㆍ제374조ㆍ제522조ㆍ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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