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67637
판례
보험금등
대법원 · 2014.09.04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676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격과 보험금 지급관계 / 보증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주계약이 무엇인지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2] 甲 주식회사가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과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丙 보증보험회사와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험증권을 담보로 할부금융사인 丁 주식회사와 할부금융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보증보험계약은 할부금융대출약정을 보증대상인 주계약으로, 丁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638조, 민법 제428조 / [2] 상법 제638조, 민법 제428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조 · 법원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조 · 권리능력의 존속기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28조 · 보증채무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조 · 처분을 허락한 재산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38조 ·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638조 · 보험계약의 의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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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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