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67637 판례

보험금등

대법원 · 2014.09.04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676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격과 보험금 지급관계 / 보증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주계약이 무엇인지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2] 甲 주식회사가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과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丙 보증보험회사와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험증권을 담보로 할부금융사인 丁 주식회사와 할부금융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보증보험계약은 할부금융대출약정을 보증대상인 주계약으로, 丁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638조, 민법 제428조 / [2] 상법 제638조, 민법 제4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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