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4842
판례
매각결정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2014.08.20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48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하에서 법관이 사실인정을 하는 방법과 한계
본문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76조, 제78조 제1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02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국세징수법 제76조 · 배분요구 등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78조 · 국세에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의 인수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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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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