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금반환
대법원 · 2014.08.28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35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체육시설업자가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모집계획서와 모집방법을 달리하거나 모집상황을 관할 행정청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에 체결된 회원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와 골프연습장 등 입회계약을 체결한 乙 등이 탈회신청 후에도 골프연습장 등을 계속 이용하였고 甲 회사가 폐업통보를 한 이후에는 운영자금을 모아 직접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하면서 시설을 관리하여 왔는데, 골프연습장 등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丙이 골프연습장업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사안에서, 丙이 골프연습장 등의 필수시설을 인수할 당시 乙 등은 골프연습장 등의 회원으로서 지위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고, 丙은 甲 회사와 乙 등 간의 입회계약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
[4]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한계
본문
관련 법령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17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8조 /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항 제1호, 민법 제105조 / [3]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 [4] 민사소송법 제136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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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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