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이루어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甲 사업협동조합에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된 사안에서, 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2항 후단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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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011.5.24. 법률 제10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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