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이유로 복직 시까지의 임금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해고가 무효로 되어 甲이 복직한 이상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무,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상사채무라 할 것이어서 상법이 정한 연 6%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상법 제54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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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기준법 제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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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상법 제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36조
상법 제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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