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9967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4.08.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996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분할계획서의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여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분할계획서에 나타난 의사가 무엇인지 문제 되는 경우, 해석 방법
[2] 甲 주식회사가 흡수합병하였던 乙 주식회사의 영업시설인 공장 등 자동차부품사업 부분을 다시 분할하여 丙 주식회사를 신설하였는데, 乙 회사가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며 지배하고 있던 丁 주식회사의 주식이 丙 회사에 이전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분할계획서에 따라 丙 회사로 이전될 ‘자동차부품부문 공장의 영업자산(부대자산 포함)’과 ‘그 영업관련 계약, 인허가, 면허, 특허, 상표권, 사업권 등을 포함하는 무형자산 및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에는 丁 회사에 대한 경영권 및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주식에 대한 권리가 당연히 포함되므로, 위 주식은 丙 회사에 이전되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530조의5, 제530조의10, 민법 제105조 / [2] 상법 제530조의5, 제530조의10, 민법 제105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105조 ·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조 · 일방적 상행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530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530-5조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9조 · 소상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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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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