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대법원 · 2014-02-27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251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당초 사업시행계획과 동일한 요건, 절차를 거쳐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거나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음으로써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대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종전 사업시행계획의 효력 및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대체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등에 의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 동의서가 작성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동의서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동의 이후 변경된 경우, 동의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변경된 사업시행계획 내용과 기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4]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는 경우,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들어 보충행위인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2.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30조 /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2.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2.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5항, 제6항(현행 삭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4.21. 대통령령 제2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5호(현행 삭제)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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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7조
행정소송법 제26조
행정소송법 제28조
행정소송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31조
행정소송법 제35조
행정소송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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