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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0조준용규정

상법
law_id:001702
article_no:530
위계: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7
피인용:9

조문 본문

제530조(준용규정)
① 삭제 <1998.12.28>
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2001.7.24>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8.12.28, 2014.5.20>
제339조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을 병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준용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7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상법
§234 합병의 효력발생
"②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
→ outgoing제234조
준용
상법
§235 합병의 효과
"②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
→ outgoing제235조
준용
상법
§237 준용규정
"②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 outgoing제237조
준용
상법
§236 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②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 outgoing제236조
준용
상법
§238 합병무효의 등기
"②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 outgoing제238조
준용
상법
§239 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
"②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 outgoing제239조
준용
상법
§240 준용규정
"②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 outgoing제240조
준용
상법
§329의2 주식의 분할
"②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9조제3항"
→ outgoing제329조의2
준용
상법
§374 2항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②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
→ outgoing제374조
준용
상법
§374의2 2항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②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이를"
→ outgoing제374조의2
준용
상법
§439 3항 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outgoing제439조
준용
상법
§440 주식병합의 절차
"③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의 경우에 준용한다"
→ outgoing제440조
준용
상법
§441 동전
"③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의 경우에 준용한다"
→ outgoing제441조
준용
상법
§442 신주권의 교부
"③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의 경우에 준용한다"
→ outgoing제442조
준용
상법
§443 단주의 처리
"③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의 경우에 준용한다"
→ outgoing제443조
준용
상법
§339 질권의 물상대위
"④제339조와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을 병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
→ outgoing제339조
준용
상법
§340 3항 주식의 등록질
"④제339조와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을 병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
→ outgoing제340조
위임
상법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하여 출자의 인수인을 공모한 경우 14. 제232조, 제247조제3항, 제439조제2항, 제527조의5, 제530조제2항,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 제597조, 제603조"
← incoming제635조
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1조 합병에 관한 특례
"④「상법」 제530조(준용규정)제3항 또는 제603조(준용규정)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44"
← incoming제271조
준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특례
"제61조(사채권자집회에 관한 특례) 단기사채등에 대해서는 「상법」 제439조제3항(「상법」 제530조제2항, 제530조의9제4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 incoming제61조
cites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주식의 병합에 관한 특례
"③ 제1항과 제2항은 「상법」 제329조제5항, 제329조의2제3항, 제343조제2항, 제530조제3항 및 제530조의11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 incoming제65조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3 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⑤ 벤처기업이 제4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 및 제5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 incoming제15조의3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 단주 매각의 허가신청
"제83조(단주 매각의 허가신청) 「상법」 제443조제1항 단서(「상법」 제461조제2항 및 제5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2조를"
← incoming제83조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100조 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의 재판
"제100조(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의 재판) 「상법」 제239조제3항(「상법」 제269조 및 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 incoming제100조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115조 사채권자 이의기간 연장의 신청
"제115조(사채권자 이의기간 연장의 신청) 「상법」 제439조제3항(「상법」 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의 연장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 incoming제115조
인용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합병절차의 간소화 등
"⑤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제4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 및 제5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 incoming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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