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상미이전자산액청구
[1] 회생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2]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의 취득도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회생계획에 따른 회사분할에서 회생계획의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여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는지 해석하는 방법 [4] 甲 주식회사의 회생절차에서 乙 주식회사 등을 분할신설하고 자산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회생계획의 인가 및 乙 회사의 설립등기 전에 乙 회사에 이전하기로 한 자산 중 일부가 인출되거나 상계되었고, 乙 회사의 설립 후에는 甲 회사의 분할 전까지 미변제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丙의 임금채권이 추심되었는데, 乙 회사가 분할존속회사인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이전받을 것으로 예정되었던 예금 등을 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丁 회사는 甲 회사 명의 예금 채권을 취득하거나 존속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甲 회사 명의 채무를 면하는 등의 이익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회생계획의 해석상 丙의 별개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乙 회사 등이 채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乙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물품대금
[1] 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부담하는 연대책임의 법적 성질(=부진정연대채무) [2] 채권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뒤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가 10년으로 연장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를 상대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당이득금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이자율은,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조속한 국세환급금 지급 유도를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법문에 규정된 대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 그 지급일까지 사이에 발생하는 것일 뿐, 그 판결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0조의10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72조 제1항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거나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그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도록 하며, 제4항은 그 경우에 구 상법 제530조의10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
보증 채무금
[1] 甲 주식회사를 甲 회사와 신설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으로 분할하는 분할계획서가 작성될 당시 丙 은행 등의 지급보증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 전 甲 회사의 丁 은행에 대한 연불금융 채무를 분할한 사안에서, 분할 후 甲 회사와 乙 회사 등에 각 귀속되는 지급보증 대상 연불금융 채무는 丙 은행 등 은행들 사이에서 전체 대출채무 중 분할 후 각 귀속된 채무액의 비율에 따라 총 지급보증액을 안분한 금액만큼 구분하여 각 지급보증의 대상이 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甲 주식회사가 甲 회사와 신설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으로 분할된 후 부담하게 된 연불금융 채무가 丙 은행 등이 지급보증한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로 나누어지고 지급보증한 채무도 금액 구간별로 지급보증인이 다른데, 연불금융 대출을 한 丁 은행이 분할 후 甲 회사에게서 전체 채무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금액을 회수한 사안에서, 丁 은행이 분할 전 甲 회사 내지 분할 후 甲 회사 및 乙 회사 등과 지급보증부 채무와 무보증 채무를 안분한 채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상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고 보아, 회수금은 우선 위 약정에 따라 6회분까지의 분할상환금 변제에 충당되었고, 나머지 회수금은 7회분 분할상환금을 전액 소멸시키기 부족하므로 丁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여신규정에서 정한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7회분 분할상환금 중 순위가 앞서는 무보증 채무에 우선 충당된 후 나머지가 丙 은행 등이 지급보증한 연불금융 주채무 부분에 안분 비례하여 충당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3]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를 이사회결의 없이 한 경우, 거래행위의 효력 및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 …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고 한다)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는 회사의 근로관계도 위 규정에 따른 승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제4조), 강제근로의 금지(제7조),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제17조), 부당해고 등의 금지(제23조)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제24조) 등을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는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해고의 제한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령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라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의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의 배경, 목적 및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 및 업무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그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회사의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승계를 통지받거나 이를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할 수 있다.
임금
회사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되기 위한 요건 및 해당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