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0조준용규정
상법
조문 본문
제530조(준용규정)
① 삭제 <1998.12.28>
②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2001.7.24>
③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8.12.28, 2014.5.20>
④제339조와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을 병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준용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7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상법
§234 합병의 효력발생
"②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
준용
상법
§235 합병의 효과
"②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
준용
상법
§237 준용규정
"②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준용
상법
§236 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②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준용
상법
§238 합병무효의 등기
"②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준용
상법
§239 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
"②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준용
상법
§240 준용규정
"②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준용
상법
§329의2 주식의 분할
"②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9조제3항"
준용
상법
§374 2항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②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
준용
상법
§374의2 2항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②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
상법
§439 3항 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준용
상법
§440 주식병합의 절차
"③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의 경우에 준용한다"
준용
상법
§441 동전
"③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의 경우에 준용한다"
준용
상법
§442 신주권의 교부
"③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의 경우에 준용한다"
준용
상법
§443 단주의 처리
"③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의 경우에 준용한다"
준용
상법
§339 질권의 물상대위
"④제339조와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을 병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
준용
상법
§340 3항 주식의 등록질
"④제339조와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을 병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
위임
상법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하여 출자의 인수인을 공모한 경우
14. 제232조, 제247조제3항, 제439조제2항, 제527조의5, 제530조제2항,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 제597조, 제603조"
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1조 합병에 관한 특례
"④「상법」 제530조(준용규정)제3항 또는 제603조(준용규정)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44"
준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특례
"제61조(사채권자집회에 관한 특례) 단기사채등에 대해서는 「상법」 제439조제3항(「상법」 제530조제2항, 제530조의9제4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cites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주식의 병합에 관한 특례
"③ 제1항과 제2항은 「상법」 제329조제5항, 제329조의2제3항, 제343조제2항, 제530조제3항 및 제530조의11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3 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⑤ 벤처기업이 제4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 및 제5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 단주 매각의 허가신청
"제83조(단주 매각의 허가신청) 「상법」 제443조제1항 단서(「상법」 제461조제2항 및 제5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2조를"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100조 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의 재판
"제100조(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의 재판) 「상법」 제239조제3항(「상법」 제269조 및 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115조 사채권자 이의기간 연장의 신청
"제115조(사채권자 이의기간 연장의 신청) 「상법」 제439조제3항(「상법」 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의 연장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인용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합병절차의 간소화 등
"⑤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제4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 및 제5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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