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86076
판례
부당이득반환등
대법원 · 2014.02.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8607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나 보수비용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예치하기로 약정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와 관련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가지는 권리의 내용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제664조, 제667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