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77355 판례

진료비

대법원 · 2014.02.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773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하고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원외 처방전을 발급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행위의 경위나 동기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 산정의 한계

[3] 甲 의료법인 소속 의사들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하고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원외 처방전을 발급한 사안에서, 甲 법인의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전 발급행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미 유사한 사건이 다수 확정된 바 있음에도, 甲 법인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9조 제1항 [별표 2] / [2]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9조 제1항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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