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4350 판례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

대법원 · 2014-02-27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435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구성되고 자율적으로 ‘의정활동비 등의 상한액’을 결정하였으나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정서나 여론조사 결과에 일부 부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한정 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자치법(2009.4.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2항,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2008.10.8. 대통령령 제21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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