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7070 판례

유족보상·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4.11.13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70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화학비료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조원을 거쳐 근무조의 교대담당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중간관리자인 관리담당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부서 작업 진행을 위한 전체적인 조율업무를 수행하던 甲이 관리 업무를 새로 담당하게 되면서 연일 야근을 하다가 투신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甲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및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甲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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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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