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마1283 판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대법원 · 2014.02.27 · 자 · 사건번호 2011마128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된 동의서에 포함된 ‘조합정관’ 초안의 내용이 창립총회에서 변경된 경우, 동의서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행정청이 그 동의서로 조합설립인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5항, 제17조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제28조 제4항, 제5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10. 7. 16. 국토해양부령 제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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