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1240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4.02.27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124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정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익증권 취득을 권유하면서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한 판매보조자료의 내용이 정확하고 충분하다고 믿고 그것에 의존하여 투자신탁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정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설명서 외에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만한 표시 등이 포함된 판매보조자료 등을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제공하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준 경우, 판매회사에 제공한 투자설명서에 충실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甲 자산운용회사가 주식디폴트스왑(EDS)에 근거하여 발행된 구조화된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면서 광고지와 Q&A 자료 등 판매보조자료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를 사용하거나 투자신탁의 수익과 위험에 관하여 균형성을 상실하는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판매회사인 乙 은행은 甲 회사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여 투자자인 丙 등에게 펀드 가입을 적극 권유함으로써, 丙 등이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펀드에 가입하여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은행은 공동으로 丙 등이 펀드에 가입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조, 제26조, 제56조 제2항, 제57조 제1항, 민법 제750조 / [2]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19조, 제56조 제1항, 민법 제750조 / [3]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19조, 제26조, 제56조 제1항, 제2항, 제57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제7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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