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719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4.02.27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71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정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익증권 취득을 권유하면서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한 판매보조자료의 내용이 정확하고 충분하다고 믿고 그것에 의존하여 투자신탁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조, 제26조, 제56조 제2항, 제57조 제1항, 민법 제750조 / [2] 민법 제396조, 제760조, 제763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9조 · 거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6조 ·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96조 · 과실상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6조 ·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7조 · 이사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60조 ·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63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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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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