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정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익증권 취득을 권유하면서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한 판매보조자료의 내용이 정확하고 충분하다고 믿고 그것에 의존하여 투자신탁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8.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폐지) 제19조, 제26조, 제56조 제2항, 제57조 제1항, 민법 제750조 / [2] 민법 제396조, 제760조,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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