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6824
판례
재결취소
대법원 · 2014.11.13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68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개발행위가 시행될 지역이나 주변지역의 주민 외에 ‘개발행위로 자신의 생활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이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한 자’에게 개발행위허가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3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라)목 (2), 행정소송법 제12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