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37863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10.06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378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허위·과장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에 부합하는 광고라고 하더라도 표현 방식이나 편집 방식에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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