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1273
판례
사기
대법원 · 2014.10.27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12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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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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