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이 법령에 의하여 국가 소유로 되었음을 이유로 보존등기를 촉탁하는 담당공무원에게 법령에서 정한 국유화 사유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국유화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보존등기 행위가 위법하게 된 경우, 담당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는 자)
본문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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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0조
민사소송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소송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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