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0039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4-10-15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0039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이 법령에 의하여 국가 소유로 되었음을 이유로 보존등기를 촉탁하는 담당공무원에게 법령에서 정한 국유화 사유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국유화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보존등기 행위가 위법하게 된 경우, 담당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는 자)

본문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국가배상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국가배상법 제2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