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0039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4.10.15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0039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이 법령에 의하여 국가 소유로 되었음을 이유로 보존등기를 촉탁하는 담당공무원에게 법령에서 정한 국유화 사유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국유화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보존등기 행위가 위법하게 된 경우, 담당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는 자)
본문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조 · 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조 · 국가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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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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