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0616 판례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

대법원 · 2015.01.29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4061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한 경우 및 지방의회에서 의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한바,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또는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그리고 지방의회에서의 의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지방자치법 제88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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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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