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7110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01.29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71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익금에서 그와 직접 대응하는 손금을 공제한 잔액이 과소신고금액에 산입되었으나 이후 익금을 과소신고금액에서 차감할 경우, 이와 직접 대응하는 손금은 과소신고금액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여야 할 자산 대신에 계상하지 아니하여야 할 다른 자산을 계상함에 따라 누락된 자산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잘못 계상된 자산과 관련된 손금을 위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으로 보아 과소신고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제3항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과소신고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익금과 그에 직접 대응하는 손금을 동시에 누락한 경우 등에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한 잔액만을 과소신고금액으로 보겠다는 것이므로, 어떠한 익금에서 그와 직접 대응하는 손금을 공제한 잔액이 일단 과소신고금액에 산입되었으나 이후 정당한 가산세를 산정하면서 익금을 과소신고금액에서 차감할 경우에는 이와 직접 대응하는 손금은 과소신고금액에 가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여야 할 자산 대신에 계상하지 아니하여야 할 다른 자산을 계상한 경우 추가 대응조정으로 인하여 당기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누락된 자산과 관련하여서는 익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이 행하여지고 잘못 계상된 자산과 관련하여서는 손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이 행하여지므로, 손금은 위와 같은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현행 삭제), (나)목(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제3항(현행 삭제), 제4항(현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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