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징계사유
지방공무원법
조문 본문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6.8>
③ 삭제 <2021.6.8>
④ 삭제 <2021.6.8>
⑤ 제1항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제75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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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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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교육부령
↳ 교육부령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예규
↳ 예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cites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징계의결의 요구
"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용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징계부가금
"①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인용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
cites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1조 퇴학처분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용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1조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재차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직권면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용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2조 퇴학처분
"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4항에 따른 등록을 기피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수당등의 지급방법
"1.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 따른 면직처분 또는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말"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 경력평정
"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처분권자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나"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3 복직의 요청 및 명령
"경우
3. 휴직공무원이 심신(心身) 이상(異狀)이나 채용계약 위반 등으로 계속하여 근무할 수 없거나, 법 제69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그 밖에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0조 심사기일의 지정 통지
"① 인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시에 제69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출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당사자"
cites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5조 재심
"③ 재심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제67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5조의2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상담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2. 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cites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69조제1항 및 제69조의2제1항ㆍ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용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4조의2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등 확인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법 제6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인용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3000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 '\u3000 나"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3. 「지방공무원법」 제60조 본문, 제69조제1항제1호, 제71조제7항 본문 및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이 법"은 각각 ""
인용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3조 징계 등
"①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6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가 있으"
인용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54조 실태조사 실시
"1. 고발 : 명백한 범죄행위 또는 금품수수행위2. 징계 : 「국가공무원법」제78조 및 「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3. 경고가. 행정착오 또는 과실로 인하"
인용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79조 휴직자의 복무관리
"로 사용한 경우에는 임용령 제38조의17에 따른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과도하여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용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
제61조 당연퇴직
"12. 이후 지방의회의 의장의 비서관ㆍ비서로 신규 임용되는 지방별정직공무원부터 적용 14. 징계 등○ 법 제69조제1항(법령위반, 직무상 의무위반, 직무태만, 체면·위신손상 행위)의 징계사유"
대조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의2 심의기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한한다)3.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1 또는「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4.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로서 특별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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