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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징계사유

지방공무원법
law_id:001653
article_no:69
위계:지방공무원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1
피인용:21

조문 본문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6.8>
③ 삭제 <2021.6.8>
④ 삭제 <2021.6.8>
⑤ 제1항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제75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징계의결의 요구
"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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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징계부가금
"①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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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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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1조 퇴학처분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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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1조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재차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직권면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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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2조 퇴학처분
"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4항에 따른 등록을 기피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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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수당등의 지급방법
"1.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 따른 면직처분 또는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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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 경력평정
"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처분권자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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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3 복직의 요청 및 명령
"경우 3. 휴직공무원이 심신(心身) 이상(異狀)이나 채용계약 위반 등으로 계속하여 근무할 수 없거나, 법 제69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그 밖에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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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0조 심사기일의 지정 통지
"① 인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시에 제69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출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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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5조 재심
"③ 재심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제67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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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5조의2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상담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2. 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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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69조제1항 및 제69조의2제1항ㆍ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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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4조의2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등 확인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법 제6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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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3000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 '\u3000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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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3. 「지방공무원법」 제60조 본문, 제69조제1항제1호, 제71조제7항 본문 및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이 법"은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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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3조 징계 등
"①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6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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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54조 실태조사 실시
"1. 고발 : 명백한 범죄행위 또는 금품수수행위2. 징계 : 「국가공무원법」제78조 및 「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3. 경고가. 행정착오 또는 과실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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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79조 휴직자의 복무관리
"로 사용한 경우에는 임용령 제38조의17에 따른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과도하여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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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
제61조 당연퇴직
"12. 이후 지방의회의 의장의 비서관ㆍ비서로 신규 임용되는 지방별정직공무원부터 적용 14. 징계 등○ 법 제69조제1항(법령위반, 직무상 의무위반, 직무태만, 체면·위신손상 행위)의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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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의2 심의기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한한다)3.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1 또는「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4.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로서 특별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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