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380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 2015.01.29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38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형이 실효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의 경우는 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형이 실효된 때에는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2항, 제6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관련 근거 법령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수사자료표관련 근거 법령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형의 실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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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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